일본 출국세가 2026년 7월 1일부터 1인당 3,000엔으로 올랐습니다. 일본에 들어갈 때 내는 입국료가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으로 일본을 떠날 때 한 번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입니다.
대부분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세관에서 따로 낼 일은 없습니다. 다만 7월 전에 산 표와 날짜를 바꾼 표는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출국세 3,000엔, 누가 내나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자가 원칙적인 납세 대상입니다. 한국 여행객도 포함되며, 왕복 항공권이라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국편에 해당하는 세금이 항공권의 세금·수수료 항목에 반영됩니다.
일본을 여러 번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면 출국할 때마다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 4명이 모두 대상이면 합계 12,000엔이므로 운임뿐 아니라 세금 항목도 비교하세요.

공항에서 현금으로 내야 할까
일반 항공편과 국제여객선은 사업자가 항공권·승선권 가격에 더해 징수합니다. 전자항공권의 세금·제세공과금에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7월 전에 산 항공권은 1,000엔일까
7월 1일 전에 운송계약이 성립했고 구체적인 출국일도 정해진 일정한 표라면 종전 세율 1,000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 상품 예약일이 아니라 항공사 등 운송사업자와의 계약 성립일이 기준입니다.
오픈티켓의 출국일을 7월 이후 확정하거나 기존 출국일을 7월 이후 변경하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발행일과 원래 출국일,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국세를 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 출국일 기준 만 2세 미만
- 일본 입국 후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
- 기상 등으로 긴급 착륙·기항한 뒤 출국하는 사람
- 출국했지만 기상 등으로 외국에 도착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

승무원·일정한 외교관 등에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환승 체류가 24시간을 넘는다면 연결 일정과 항공권 세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항공권에서 확인할 최종 체크리스트
- 일본 출국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지
- 전자항공권의 발행일과 운송계약 성립일
- 예약 후 일본 출국일을 변경했는지
- 세금·제세공과금에 포함된 금액
- 유아·24시간 이내 환승 예외 대상인지

일본 출국세 3,000엔은 항공권 총액에 포함되는 여행 경비입니다. 이미 산 표라면 구매일만 보지 말고 운송계약과 일정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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