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젖거나 찢어졌다면 출국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훼손 여권은 항공권 발권과 출입국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어, 출국 전에 재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겉표지가 조금 구겨진 것과 신원정보면·전자칩·페이지가 손상된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특히 사진이나 정보가 번졌거나 페이지가 떨어졌다면 공항에 그대로 가져가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여권 훼손, 이 정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여권이 훼손되면 외국 출입국과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출입국 절차와 무관한 낙서나 관광지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원정보면의 물 얼룩·번짐·들뜸
- 사진 또는 글자 식별이 어려운 손상
- 페이지 찢김·절취·탈락
- 표지 변형이나 전자칩 인식 이상
- 임의의 낙서·기념 도장
여권이 젖은 뒤 말랐더라도 전자칩과 보안요소가 정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원정보면 얼룩이나 여권면 절취는 입국 거부 사유가 되거나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외교부 안내입니다.

출국 전에는 훼손 여권 재발급이 원칙입니다
여권 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하세요.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함께 확인할 것
여권번호가 바뀌면 항공사 예약정보, 비자·전자여행허가, 여행자보험에 등록한 번호도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기존 비자의 유효 여부는 발급 국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대사관이나 공식 입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부터 확인하세요
긴급여권은 정규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수수료는 5만 원입니다.
신청에는 사유서, 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인천공항·김해공항 민원센터에서는 항공권 사본이 필수입니다.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있고, 항공사 자체 규정으로 탑승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어 발급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훼손을 발견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젖은 면을 드라이어 고열로 말리기
- 찢어진 페이지를 테이프로 붙이기
- 글자나 사진 위를 덧칠하기
- 기념 스탬프를 여권에 찍기
- 공항 직원이 해결해 줄 것이라 가정하기
여권이 젖거나 찢어진 상태에서 출국 가능 여부를 확실히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작은 훼손처럼 보여도 출발 전에 여권 민원기관 또는 영사안전콜센터에 문의하고, 의심되면 재발급받는 것이 일정과 항공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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